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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14

손해사정사 님이 하는일이 정확히 뭔가요?

보험청구하거나 보험사 청구비용이 많을때, 보통 여러가지를 적용해야 해서 많은금액 받을 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한다 이런말을 들은적이 있거든요. 답변 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손해사정사가 있던데 정확히 무슨일을 하시는건가요? 일반 보험하시는 분들과 다른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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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나서서 해야할일을 보험사와 제휴된 손해사정사에게

    본인에 대한 조사를 보험사에게 위임 받아서 대신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보통 가입시 알릴의무위반 조사와 아프거나다치거나 했을시

    응당한치료가 맞는지 조사고 응당한 치료했더라도 보험사는 인정을 안해서

    제3자의료자문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전부 보험사가 해야할일을 손해사정인이 대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따로 공부를 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손해 사정사가 됩니다. 보험회사와 고객사이에 분쟁이나 이해 관계가 생기면 회사쪽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봐서 분쟁을 조정을 하는 업무를 보신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말한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로 나뉘어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의 손해사정사들은 법인 형태의 회사를 만들어서 보조해주는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 건이 접수되면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의뢰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손해사정사들은 개인 혹은 법인 형태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적정 손해사정보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사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동안 수습 마친 후 등록하면 자격을 취득합니다


    하는 일은 간단히 말씀 드리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산정, 보험금 산정을 위해 보험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면부책 사항은 없는지 등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어 선량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침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자격증 영역은 총 가지로 나뉘어 있고


    재물 손해사정 / 차량 손해사정 / 신체 손해사정

    그리고 위 3가지를 다 취득하면 종합 손해사정사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보상과와 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할 시 외부 실사를 진행하는 조사과로 나누어져 있고

    이는 사측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자격 취득 후 고객 의뢰 수임 받아 고객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있던데 정확히 무슨일을 하시는건가요? 일반 보험하시는 분들과 다른점이 궁금합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여부, 적정 보험금등을 산정하는 공인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당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자가 있어 이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이고,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하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있으며,

    이들은 보험사를 위해 일을 하게 되며,

    저와 같이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상대하기 어려운 피보험자, 피해자등 보험금 청구권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손해사정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 사고 발생 여부, 과실율, 후유 장해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고객의 손해를

    사정하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정한지 등에서 피보험자을 서포트하게 되는 독립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면 보험 회사에서 위탁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 조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을 다는 분들은 독립 손해 사정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시 해당사고 보험관련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수있게 조율해주는사람입니다 쉽게말하면 내가 가입한보험에서 최대한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정확한 일은 보험사의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보험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는거죠.

    간혹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약관이 애매하다 그러면 손사가 나서서 고객에게 이번 청구는

    약관상 지급이 안된다 라고 대신 말을 하는겁니다.

    물론 이런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객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기엔 보험사에게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나가니 그걸 지연시키거나 안주려고 손사를 쓰는 겁니다.

    또한 손사는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보험사와 소비자를 중재를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보험업법 제188조"

    보험사고가 일어났을시에 소비자의 객관적인 손해액을 평가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직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은 보통 보험금청구관련 보험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생겼을시 변호사처럼 보험관련 자문 또는 전문지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실거같네요. 일정의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님이 하는일이 정확히 뭔가요?

    => 보험사고를 확인하고 , 적정 보험금(손해액) 을 산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관련 관리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객관적인 손해액을 평가하여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고의 원인, 손해의 정도 및 보상여부의 분석하여 보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만약 소비자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전문직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문직으로서 조사와 정산을 맡으며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 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르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보험금 산정에 분쟁이 있을때 필요한 것이 손해사정사라고 할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