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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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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건가요?

실손보험에서 단독보험 청구권에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소비자에게 심사를 할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각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라는게 별도로 있다는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손보험에서 이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청구에 있어서 지연심사가 필요한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한다고 할 것 입니다. 이 때 본인이 선임을 해도 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필요에 따라 선임을 해도 됩니다.

  • 실손보험에서 이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을 할 손해사정사를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해당 손해사정을 할 업체를 결정하고 보험사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손해사정업체에서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에 따른 손해사정을 선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손해사정 법인업체만 가능하여 해당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게 합니다

    이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편만 들어 보험금삭감등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활용도 =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

    질문자님이 활용한다기 보다는 안전장치를 만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