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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직박구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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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사고로 인해 병원측에 배상책임보험 접수해줬고 손해사정인이 배정됐습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보험사측이 선임한 손해사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손해사정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의 수수료를 챙겨서 이득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은 보험금 지급거절 건수가 늘어날 수록 이득인건가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온 손해사정인은 제가 보험금을 못 받도록 조사,검증을 최대한 거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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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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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고용하지 않은 손해사정인이기에 본인 보험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사와 제휴된 손사이기에, 방어하는 입장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선임 손손해사정인의역할을 보면,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선임하는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액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의 이익과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인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면 손해사정인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손해사정인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선임된 손해사정인의 수수료는 내가 받을 보험금에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 선임된 것이기에 고객에게 유리하지는 않겠죠. 의료자문 동의서, 병원 이름이 없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건강보험 열람동의서등은 동의 하실 필요가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받기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위이오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삭 선임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이익을 아무래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수수료나 이득은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제기가 되시고요, 직접 고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허위사고,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수수료는 같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이 사고 조사를 모두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업체에 현장 조사를 맡기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손해사정을 하는 고용 손해 사정사와 피해자 측의 일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뉘게 됩니다.

    보험사측에서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에서 조사해 달라는 점과 보험사측에서 일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