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보상액에 대한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사항으로 보험사측과 피보험자간 보상액수에 대한 논쟁으로 흔히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데 보상액에 대한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수수료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령금액의 일정비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수수료는 손해사정사와 계약맺는것에 달렸으며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