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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23.11.28

손해사정사 선임시 업무처리해주시는 범위 어떻게될까요?

저희는 무과실 10:0주장, 상대방 9:1주장,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손해사정사분 선임 고려중입니다.


보통 손해사정사 선임시 합의금을 더 합리적인 액수로 받아주신다는 부분만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대리 업무처리해주시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의 과실비율 조율이나(심의위원회 이의신청 포함) 관련 서류업무, 경찰조사 조력, 합의금 책정 등 전반적인 교통사고관련 보험문제를 전부 대리해주시는걸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손해사정사분 선임했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리해주셔서 너무 편하다는글을 보아서요.


혹시 아니라면 구체적인 업무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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