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합의금 문제로인한 손해사정사 필요

큰 교통사고가 아닌 전치 2~3주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또헌 개인보다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편이 더 좋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차이가있고 수수료의경우에 어떻게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대략 과실은 100:0 혹은 9:1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3주의 경상환자의 경우 특별한 손해 사정은 필요없고 합의금의 큰 부분은 향후 치료비입니다.

    결국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로 얼마를 산정해 주느냐인데 그 때에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더라도

    최소 수임료를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교통사고가 아닌 전치 2~3주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치료주수외에도 사고정도, 진단명, 입원/통원여부, 입원일수, 통원횟수등 치료기간, 피해자의 소득수준, 과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전치 2-3주 진단이라는 정보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9월 10일 부터는 경상환자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비록 그전이지만 현재에도 보험사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헌 개인보다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편이 더 좋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차이가있고 수수료의경우에 어떻게되는지 설명바랍니다.

    : 위와 같아 현재는 경상환자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만약 선임을 한다면 수수료는 통상 지급보험금의 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