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합의금 문제로인한 손해사정사 필요
큰 교통사고가 아닌 전치 2~3주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또헌 개인보다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편이 더 좋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차이가있고 수수료의경우에 어떻게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대략 과실은 100:0 혹은 9:1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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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통사고가 아닌 전치 2~3주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또헌 개인보다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편이 더 좋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차이가있고 수수료의경우에 어떻게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대략 과실은 100:0 혹은 9:1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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