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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3.05.08

사고 후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공시설 이용후 공공시설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담당자가 보험처리해준다며 보험사의 연락이 왔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며, 여러가지 물어보고서 치료 끝난후 서류 제출을 권하였는데..


몇일 후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이 와서 같은 질문과 치료 끝난 후 같은 서류 제출을 권하였습니다.



1. 이런적이 처음인데 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사와 역할이 무엇인가요?


2. 서로 같은 서류를 권하는데 둘다 드리는게 맞나요?


3. 서류 제출 후에는 손해사정사에서 판단후에 보험사로 넘겨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서 따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


4.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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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로 보험사의 보상담당자가 심사후 이것은 서류만으로는 안되겠다 싶어

    보험사외 제휴한 손해사정사에게 현장심사업무를 하청 합니다.

    이 현장심사담당자는 또 서류를 필요하기에 본인에게 서류를 요구 합니다.

    본인은 많이 귀찮으니 보험사 보상담당에게 똑같은 서류 넘겨줬으니 전달 받으라고만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앞서 지급금의 적절성, 사유적합성, 부지급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 위탁하여 손해사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우선 손해사정사가 원하는 서류 중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을 동의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결과지를 보험사에 넘기고 결과지를 확인 후 보험사가 지급을 합니다.

    주의할점은 위 서류를 제외하고 다른 서류는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데 서면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뽑아주지 말고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런적이 처음인데 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사와 역할이 무엇인가요?

    =>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로 위임하여 사고의 원인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서로 같은 서류를 권하는데 둘다 드리는게 맞나요?

    => 똑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서류 제출 후에는 손해사정사에서 판단후에 보험사로 넘겨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서 따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

    => 손해사정사에서 판단 후 그 판단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4.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 사고난 원인이 명백하다면 따로 주위할 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직접 사고 처리를 할 수 없어 위탁업체에 사고조사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탁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받아 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환자의 편이 아닌 보험회사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며 사고 조사 및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여 보험회사에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내부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에 대해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이며 보험사는 위탁 손해사정회사에 보험 사고의 조사를 맡기는 것이며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자에게 서류를 주면 손해사정 후에 보험 회사에 보고서를 올리게 되며 그것을 검토한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자에게 병원 서류 제출하면 되고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관계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사고가 아니면 따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후유 장해가 남는 골절 등의 사고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위탁손해사정화사에 조사위임을 합니다.


    서류는 손해사정인에게만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보고서와 제출서류 등을 취합해서 보험회사로 보고합니다

    현장보고서,중간보고서,종결보고서 순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보고서를 보고 보험금 지급 또는 재조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해사정인은

    법률상배상책임 여부, 약관상 보상책임 여부, 피해자의 과실여부, 구상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