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보험자와 사무장이 체결한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발생?
저는(피보험자) 올해초 식도암 수술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를 보완하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보험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혹시 보험금이 지급을 하지 것을 우려해 손해사정을 알아 보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연결이 되어 관련 내용을 송부 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날 급히 만나자고 해서 소송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 작성 서류
- 소송위임장(자필 서명 하였지만 인감증명서등 제출 항목 없음) - 피보험자인 제가 위임인.
- 약정서의 소송비용과 성공보수 금액란에 "X" 표시 하였고, 공란에 자필로 "소외 합의시 지급받는 보험금중 성공보수 20%를 지급함"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작성)
제가 성공보수는 보통 10%로 알고 있는데, 20%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소송까지 가고 하면 일이 많아서 그정도는 받는다고 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애초, 보험사에서 서류보완 하라는 서류를 접수 하자 바로 보험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좋았지만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사무장과 처음부터의 과정도 의심스러우며 간단하게 끝날 일임에도 일부러 소송 등 일이 많다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일이 많다는 등의 내용으로 저를 기만하여 높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질문1. 보험 청구 성공보수 20%는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이 아닌지요?
질문2. 피보험자와 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효력이 있는지요?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 등 아무런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일반적인 경우(10%)보다 높기는 하나 20%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2. 법률사무소 부장이 법률사무소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이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약자의 신분증 인감 등 아무런 자료 제출이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자필기재가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