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청구한 보험 외에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 입원 중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4회 받았고, 생각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상해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한 이후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입원했냐고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미 서류에 입원이라고 찍혀있었고요.
통화 이후 새로운 청구건이 접수되었다고 왔고,
사고유형이 질병으로 되었있고, 기존에 청구했건(상해)은 질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였는데 새로 청구된 건은 (질병)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 사고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상해로 청구한 내용과 새로운 질병으로 청구된 내용이 다른 경우,
보험사는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보상을 결정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고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보험금 청구나 구상환입, 판결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과정 중 신규로 재접수된 내역인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처리내용과 접수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의 상해와 질병은 청구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입원 중 받은 도수 치료가 상해 질병 모두로 나누어 접수된 것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병코드와 상해코드는 다르게 처리되며, 입원여부와 질병명을 기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