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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특한퓨마96
기특한퓨마96

보험 관련하여 궁금하여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측 보험사에 치료비청구를 해야되는건데

대략적으로 위로금 산정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니고

일상생활중에 단체 사고였습니다.

입원 2주, 통원치료 80~90일

아래 사항으로 진단 받아서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뇌진탕, 경추의 염좌, 발목의 염좌 및 좌상)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치료비청구를 해야되는건데

    대략적으로 위로금 산정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배책에서 보험처리시 위자료산정은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최초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 얼마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일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진단 주수당 10~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물론 소송을 가게 되면 입원을 2주와 통원 80회를 한 경우 150만원까지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 기준은 그 기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 위자료의 경우 장해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해가 없을 경우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소송시 주당 50-100 정도 선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준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