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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아친246
대견한호아친24622.04.01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 급수 문의 (운전중 상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대퇴골 전자하 골절 진단 (S7290) 받은 후 비관혈적정복술 및 골수내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상해 보험이 있어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약관에 3급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부 골두 골절은 제외)' 항목과 2급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이 있어

2급 or 3급에 해당되는지 전화로 상담했었는데, 2~3급 더 심각한 경우(?)의 내용이라서 제 청구건은 5급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보험 약관상 2급 or 3급 해당 가능 할 것 같은데, 2급/3급이 안되는 전문적인 사유 문의드립니다.

- 2급의 전자하부 분쇄골절이 그냥 전자하 골절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 3급의 대퇴골 골절대퇴골 전자하 골절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추후 후유장해 보상까지 필요할텐데,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님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 무배당올인원라이프 1901_1종-2019-01-01 ~ 2019-02-13 (약관 링크나 첨부가 불가능하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퇴골의 전자하 골절의 경우에는 수술여부, 수술종류에 따라 상해급수가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님의 진단명인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경우에는 일단, 해당 골절이 분쇄골절인지 아닌지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진단서 외에 X-Ray 영상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여, 님의 진단서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1) 분쇄골절인 경우 님과 같이 비관혈적 핀고정을 시행하였다면, 03급에 해당되며,

    2) 분쇄골절이 아닌 경우 님과 같이 비관혈적 핀고정을 시행하였다면, 04급에 해당됩니다.

    5급은 분쇄골절이 아닌 경우, 수술을 미시행한 경우에느 해당되는 급수로 잘못된 급수를 적용한 듯합니다.

    자부상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자배법상 급수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처리하는 건들도 예전에 처리 받으신 건을 추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부상 정도 및 수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분쇄골절의 경우 골절 뼈가 여러조각으로 부서진 골절을 의미하며 전자하에 분쇄 골절이 아닌 경우 5급 상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