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해특약으로 처리시 병원비 비급여 항목도 처리가능한가요?
차대 이륜차(본인) 사고로 쇄골 골절로 수술과 입원 치료중인데 이륜차 과실 100%를 주장하며 상대 차량은 지급보증을 거부 중이고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 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에 대한것은 심평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입원 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상해특약(?)인가로 병원비를 처리할려고 보니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 만 가입된상태라 접수처리 되었는데 병원비 항목에 비급여 항목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 MRI,주사등,,,
그래서 궁금 한건
1. 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도 병원비 전액이 (급여 +비급여 항목모두)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아님 보험처리 되는 항목이나 금액 한도가있을까요?
2. 혹시 심평위에서 [ (자60:상대40)주장중] 상대차량 과실이있는것으로 나오게 되면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과실 만큼 본인이 부딤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