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별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본인 과실 2

상대방 과실 8

상대방 보험사 측에 대인,대물 보상받고

제 운전자보험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대인으로 치료받은 한의원 비용 제 개인실비로도 별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된다면 필요서류 뭐가 있어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비급여 치료비로 병원비를 부담하였거나 질문자님의 실비 보험이 2010년 이전

    일반상해의료비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급여 치료를 한 치료비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 지급 결의서와

    병원 영수증과 상네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확실합니다.

    ◆ 1세대 실손 ◆

    원칙적으로 대방 대인배상으로 지불 보증되어 전액 처리된 치료비는 본인 실제 지출이 없어 이중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가입자라면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총 발생 의료비의 50%(약관마다 다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세대 이후 실손 ◆

    표준화 실손(2~5세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과실(20%)로 상계되어 발생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40% 또는 80~90%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준비 서류 ◆

    치료받으신 한의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요청하여 실손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100%또는 50%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대인으로 치료받은 한의원 비용 제 개인실비로도 별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된다면 필요서류 뭐가 있어야 될까요?

    : 우선, 가입한 실손보험이 1세대이고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처리확인원이 필요하며,

    가입한 실손보험이 2-4세대라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계된 의료비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하여,

    이때는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처리확인원과 합의금산출내역서 및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