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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황로67
눈부신황로6724.04.20

교통사고 나고 나서 개인보험 청구 ?

개인보험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상대측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입원비와 수술비가 따로 들지는 않았는데 이런경우에도 개인보험의 입원비와 상해수술비 청구해야하는데 필요서류가 입원확인서랑 수술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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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처리를 하기에 입원비,수술비는 따로 없어도 됩니다.

    대인배상에는 본인 병원비,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 교통비, 후유장해

    그리고 위자료, 향휴치료비 등 모두 보상을 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상해사고에 대한 특약들에서 별도로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수술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상대차량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하고 개인보험으로는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세대 실비가 아니면 일부라도 보상이 안됩니다 종합보험에서 상해수술비 상해일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확인서와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의 입원비와 상해수술비 청구해야하는데 필요서류가 입원확인서랑 수술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 교통사고로 비록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입원일당, 수술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받은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했다면 실비는 중복보상이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입원.수술담보가 있다면 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약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입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있으면 두가지는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홈 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하지만 입원일당, 수술비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이 아닌 경우 중복으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

    상대방 보험 회사 지급 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면 교통 사고사실확인원 떼서 넣으면 되고 아니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보내달라고 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햐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입원비 및시상해수술비등. 청구하시려면 일단 상대방보상직원과 합의과 끝나셧다면 상대방보상받으신 보험금지급결의서및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이러 진료비 내역서등을 첨부후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