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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처리 없이 자부상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독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 후병원에 갈 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진료시 자동차사고라고 접수)

이럴때에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접수가 되어자동차보험할증 요건 중 사고처리건수에 포함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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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상품개정이 되어 단독사고시 자동차부상치료비 지급 되지 않습니다.

    사고이력은 접수만으로는 해당이 안되고 보험금지급이 된건으로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보험접수없이 사고로 진료받은 내용이 확인 가능한서류만 있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보상 되지 않습니다.

    사고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로 접수되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또한 사고처리건수에도 포함 됩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별개로 처리가 되며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자부상과 자동차보험 자손이나 자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되기 위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