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던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청구서류 문의

제 과실100프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 접수없이 제 자동차보험으로 상대방에걱

대인.대물접수해줬습니다

저는 아프지않아서 병원진료안받았습니다

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있는데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받아야하는 서류?

병원진료없이 보험청구가는여부?

경찰접수없이 자동차보험접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있는데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받아야하는 서류?

    병원진료없이 보험청구가는여부?

    경찰접수없이 자동차보험접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우선 자동차부상 치료비담보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정도를 따지는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된 내역만 있으면 되고,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등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경찰서 사고접수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내용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하는 것으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자부상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부상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사고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자부상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며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상해 급수가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는 기본으로 받아야 하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후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들어가면 자부상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몇년간은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교사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에 진단서와 어떠한 서류로 교사원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