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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뻐꾸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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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 후 발통증이 생겨서 한의원입원치료 후 안되겠다싶어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니 5중족골 골절이 있어 치료중입니다.

진단서에 내용이 1번 목통증 2번 무릎통증 3번 5중족골 골절 이라고 되어있는 상태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3번에 골절이 있어 부진단이라고 말하며 사고와 무관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 후 2달간 깁스를 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뼈가 붙지 않아 고생중인 상태입니다.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발목을 접지르면서 골절이 될수도 있는 부위라고 하고 사고로 인한 골절로 추측한다고 진단을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뼈가 붙지 않아 수술을 권유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외부의료자문에서 사고로 인한 골절이 아니라고 했다며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현시점에서 1년안에 병원을 간것은 스케일링한거 한번이 다고 발통증으로 인해 불편한적이 단한번도 없었던지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제3의 병원을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사고기여도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돠는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약 70일간 일을 못해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고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뼈가 붙지 않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니다.

이곳은 금감원에서도 관리를 안하는 곳일고 하더군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합의 시 후유 장해 평가를 위한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5중족골 골절로 인한 수술을 권유받은 상황이므로, 수술 후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