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뛰어난수박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장 사무원 철수에 따른 급여 계산 방법 문의8/30에 현장이 종료된 관계로 8/30 퇴사 (8/31 상실) 처리 하려고 하는데급여(월급) 지급 시 일할계산하여 급여 / 31일 * 30일 을 해야하는건지8/31이 일요일이므로 한달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여와 제수당의 차이가 뭔가요?기본급여와 제수당의 차이가 뭔가요?기본급여와 제수당을 작성해야하는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포괄임금제이며 급여 항목에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직무수당, 법정수당, 주재비, 책임감리수당 있습니다.※ 제수당(ⓑ)은 급여규정,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매월 또는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외: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2019년에 입사하여 2025년 5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퇴직연금 운용을 하지 않고 퇴직금 일시 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2019년부터 2025년까지 쭉 연봉 상승이 있었던 경우각 년도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최근 급여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최근 급여로 계산할 경우 금액이 커져서 각 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