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란 기본급여 이외에, 회사의 급여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칸에는 “기본급”만,
제수당 칸에는 “식대, 교통비, 직무수당, 주재비, 책임감리수당”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일정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기본급에 산입하든, 제수당에 산입하든 퇴직금 산정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법정수당"은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므로 제외하시고 별도의 항목에 산입하셔야 합니다.(통상 연간 총액을 3월/12월로 비례계산하여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함). 그러나 해당 포괄임금제 하에서 법정수당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역시 제수당에 산입하셔도 퇴직금 산정액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