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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Q.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소정근로일에 관한 수당 질문
5인이상 또는 관공서 기준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면 유급휴일수당(100%)+ 근로수당(100%)+ 휴일 가산수당(50%) 해서 250%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소정근로일이 아니나 사측의 요청으로 출근시 150%(근로+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50%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