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의 빚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협박성에 의한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어머니가 건설업을 하며 잘 되었을때 어머니 여동생(이모)이 그 자식의 돈 1억을 가져와서 원룸을 지어서 팔아서 이윤를 남겨달라해서 하게되었는데 다 지어지기도 전에 팔려서 잘되었다 했는데 허가까지 다 났는데 자기가 제일 처음 받았을때와 조금씩 다르다고 막대금을 주지않아서 이모에게서 받은 1억을 날렸습니다물론 허가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그러던중 친정 오빠가 금전적인 사고를 쳐서 이리저리 힘들던 어머니는 이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상황이 어려워지니 이것저것해서 갚겠다했으나 상황이 더 꼬이기만 했습니다.세금문제로 제 명의로도 원룸을 지으시던 어머니는 제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모에게 빌린 돈을 제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마지지막으로 어머니가 급하게 돈을 막느라 2천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모가 제가 받아준다는 확인을 해주면 주겠다 전화가 와서 할수없이 엄마가 그집을 팔게 되고 막대금이 나오게되면 받아 드리겠다 구두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짖고 있던 그집도 사기를 당해 어머니가 건질돈이 없게 되었습니다이제와 이모는 이사실을 모두 저희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집에와서 난동을 피우며 각서를 쓰라해서 매달 40만원씩 10년을 갚겠다고 각서를 써서 보냈습니다.그러던중 신랑도 퇴직을하게 되고 형편도 어려워져서 갚는걸 미루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이번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3천만원을 바로 안갚으면 법적대응하겠다고제가 할수 있는일은 뭘까요?부모와 형제가 이르킨 돈문제 해결하느라 너무 긴세월 너무 힘든데 친척과 이런 문제가 생겨 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