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협박성에 의한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건설업을 하며 잘 되었을때 어머니 여동생(이모)이 그 자식의 돈 1억을 가져와서 원룸을 지어서 팔아서 이윤를 남겨달라해서 하게되었는데 다 지어지기도 전에 팔려서 잘되었다 했는데 허가까지 다 났는데 자기가 제일 처음 받았을때와 조금씩 다르다고 막대금을 주지않아서 이모에게서 받은 1억을 날렸습니다

물론 허가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던중 친정 오빠가 금전적인 사고를 쳐서 이리저리 힘들던 어머니는 이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 이것저것해서 갚겠다했으나 상황이 더 꼬이기만 했습니다.

세금문제로 제 명의로도 원룸을 지으시던 어머니는 제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모에게 빌린 돈을 제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지막으로 어머니가 급하게 돈을 막느라 2천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모가 제가 받아준다는 확인을 해주면 주겠다 전화가 와서 할수없이 엄마가 그집을 팔게 되고 막대금이 나오게되면 받아 드리겠다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짖고 있던 그집도 사기를 당해 어머니가 건질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이모는 이사실을 모두 저희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집에와서 난동을 피우며 각서를 쓰라해서 매달 40만원씩 10년을 갚겠다고 각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신랑도 퇴직을하게 되고 형편도 어려워져서 갚는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3천만원을 바로 안갚으면 법적대응하겠다고

제가 할수 있는일은 뭘까요?

부모와 형제가 이르킨 돈문제 해결하느라 너무 긴세월 너무 힘든데 친척과 이런 문제가 생겨 더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직접 작성한 각서와 통장 거래 내역 때문에 법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모의 협박성 행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확인을 해준 이상 민사상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거나, 이모를 상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강박 입증은 기준이 까다로워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서는 서명날인 시 강력한 증거력을 갖지만, 강박이나 불법 조건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즉각 집행은 안 되며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효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빌린 돈은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셨던 것이고 이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각서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상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박과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이 된다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1.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는 자녀가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 통장을 사용했거나 이모 측의 요구로 자녀가 차용 사실을 확인해준 정황이 있어 채무 인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협박에 의한 각서의 효력: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작성한 각서는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첫째, 협박 및 강박 사실 증빙: 각서 작성 당시의 정황을 기록하고, 이모의 난동이나 협박 내용을 입증할 녹취나 문자를 확보하여 각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인수 여부 정밀 분석: 의뢰인이 단순히 차용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뢰인이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답변 및 협상: 법적 대응을 예고한 내용증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답변서를 발송하고, 무리한 변제 요구에 대해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