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대출금으로 자녀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자 입금
조금 복잡한 내용이야..
서울에 집을 샀고
엄마한테 1.2억을 차용했는데
1.2억이 엄마가 가지고있던 현금이 아니라
잠깐 쓸고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부업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어.
이 돈을 모두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중 5천은 증여, 7천은 차용이야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부모님 명의로 받은 돈이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내고
부모로부터 받은 차용에 대한 이자 (4.6% 정도)도
매월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궁금한건 대부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자를 나->엄마->대부업계좌 이렇게 보내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
만약 나->대부업계좌 이렇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보냈을 때
세무적인 문제나 추후에 부동산 자금출처 상의 문제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문자님 -> 어머니 -> 대부업체 구조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머니 명의로 빌린 자금의 이자를 대부업체 직접 이체하면 이것 또한 원칙상 본인이 어머니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본인은 결국 7천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분을 어머니께 지급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는 별도의 현금증여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직접 대부업체에 이자를 내도 법적·세무적으로 문제 없고, 오히려 기록이 남아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금, 차용금, 대출금 이자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필요하면 부모님 동의서/차용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려면 어머니 계좌에 송금을 하고 다시 어머니가 대부업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출을 대신 갚아주게되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하여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부모님 명의로 받은 돈이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내고
부모로부터 받은 차용에 대한 이자 (4.6% 정도)도
매월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궁금한건 대부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자를 나->엄마->대부업계좌 이렇게 보내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
==> 네 절차를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나->대부업계좌 이렇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보냈을 때
세무적인 문제나 추후에 부동산 자금출처 상의 문제가 있을까?
==> 네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대부업 사업자대출로 받은 1.2억 중 5천만 원 증여, 7천만 원 차용으로 서울 집 구매 자금에 사용한 경우 대출 이자 지급 방식에 세무상 문제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어느 경로로 송금해도 세금 처리상 차이 없으며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으로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