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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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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부동산이 상계처리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이 1억 정도 됩니나. 직장다니며 모아놓은 돈 집이 힘들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폐업을 하시게 되었고, 당장 번제할 돈이 없다며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절반의 지분을 넘겨주시겠다고 합니다.

1. 상계처리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2.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보다 높은데 만약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판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만,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따라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상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