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차용증 작성시 이율 및 효력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하시는데 돈이 부족하여 제게 1억을 빌려서 매매하셨습니다.
이 1억을 수표로 끊어서 어머니계좌로 넣었고 부동산 계약한지 10개월 후에 아버지가 4천5백만원을 수표로 돌려주셨습니다.
나머지 6천은 제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주시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간 금전이 증여로 잡힐 수 있어서 차용증을 써야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어머니계좌로 들어간 1억에 대해 아버지가 갚아주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는 빌린 이자로 5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4500만원을 수표로 먼저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차용증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 돈이 들어간 부모님 아파트가 최근에 급등하여 수익을 꽤 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