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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비단벌레136
너그러운비단벌레13623.10.04

부모님 주택마련 도움, 추후 증여세 방지위해서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억 1천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걸

제가 5천만원을 드리고 1억6천을 빌려드리려합니다.(1억 6천은 기존 부모님 아파트가 아직 안팔려서 일시적)--이건 차용증을 써야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2억 1천을 추후에 저한테 증여해주신다는데

제가 지금 드린 5천만원이 같이 집을 보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뭘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지금의 부모님께 드리는 돈에 대한 증여세와

나중에 아파트를 물려받는데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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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원금상환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재산을 본인이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하게 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증여할 금액과 대여할

    금액을 분리하여 입금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에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의 금액을

    증여하고, 나머지 1.6억원을 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로 송급,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엑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

    으로 변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별도로 이체를 하시고, 증여를 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