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 취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안녕하세요~2023년에 창업을 하고사업운영을 위해 설비를 1억 1천(부가세 1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도 23년 11월에 발행함.)그런데 여러가지 문제로위의 설비에 대한 매입계약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게 되면그러면 저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1) 경정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나요?2) 아니면, 물건을 판매한 측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나요?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