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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젊은도마뱀
안녕하세요~2023년에 창업을 하고사업운영을 위해 설비를 1억 1천(부가세 1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도 23년 11월에 발행함.)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로
위의 설비에 대한 매입계약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1) 경정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물건을 판매한 측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취소 이후에 상대방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결국 모두 상계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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