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러 국민연금 이중가입 상한액 문의안녕하세요국민연금 이중가입 상한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이번에 상한액이 6 370 000원 정도인데 이중가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기존 회사에 국민연금 조정 안내 고지서가 날아가는지 궁금합니다.이 기준이 9% 전체 합산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자 부담금 4.5% 기준인가요?예를 들어 A사에서 근로자 부담 4.5% 국민연금 매월 20만원 B사에서 근로자 부담 4.5% 국민연금 매월 30만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 기준 50만x12개월 = 600만원 --> 국민연금 별도 조정 없음아니면 A사에서 기업 및 개인 부담금 총 9% 40만원 B사에서 기업 및 개인 부담금 총 9% 60만원, 1년 기준 100x12개월 = 1200만원, 상한선 초과 --> 조정상한선 합계 금액이 근로자 부담금 4.5% 기준인지 기업부담금 포함 9%로 산출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