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러 국민연금 이중가입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이중가입 상한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상한액이 6 370 000원 정도인데 이중가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기존 회사에 국민연금 조정 안내 고지서가 날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준이 9% 전체 합산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자 부담금 4.5%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A사에서 근로자 부담 4.5% 국민연금 매월 20만원
B사에서 근로자 부담 4.5% 국민연금 매월 30만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 기준 50만x12개월 = 600만원 --> 국민연금 별도 조정 없음
아니면 A사에서 기업 및 개인 부담금 총 9% 40만원
B사에서 기업 및 개인 부담금 총 9% 60만원,
1년 기준 100x12개월 = 1200만원, 상한선 초과 --> 조정
상한선 합계 금액이 근로자 부담금 4.5% 기준인지 기업부담금 포함 9%로 산출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상한액 적용의 기준 : 기준소득월액 (월급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6,370,000원은 낼 세금이나 보험료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를 매기는 대상이 되는 월급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계산 방식 : 귀하가 낸 보험료 금액(4.5%나 9%)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A사 월급과 B사 월급을 합산하여 6,370,000원과 비교합니다.
예시
A사 월급: 4,000,000원
B사 월급: 3,000,000원
합계 : 7,000,000원 → 상한액(6,370,000원) 초과
2. 기존 회사(A사)에 통보되는 시점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존 회사에 통보를 보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액 이하일 때 : A사와 B사 각각의 월급에 대해 9%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공단은 A사에 별도의 조정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은 이중가입 시 무조건 통보될 수 있음)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 공단은 상한액(6,370,000원)을 각 회사의 소득 비율대로 나누어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때 A사에 이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었으니 변경된 보험료를 내세요라는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예 : A사(400만), B사(300만)일 때, A사의 기준소득월액은 6,370,000 * (4/7)로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보다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A사 담당자는 귀하가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음을 즉시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