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로 투잡시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2021. 06. 17. 22: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를 하나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2020년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3만원을 넘을경우 상한액 조절로 인해 국민연금 월 납입액이 조절되어 직장에서 알게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의 경우 근로소득이 세전 월 700정도라 이미 직장에서 국민연금 월납입액을 상한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이미 상한액을 내고 있으니 조절이 될 일이 없어 직장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개인사업소득자가 국민연금 월 상환액 소득을 초과할 경우, 직장과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상환액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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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것 외엔 딱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021. 06.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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