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국민연금 조정 상한액 문의드립니다

주5일 직장을다니고있고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주말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시간이길어서 4대보험에가입이될것같습니다 이경우 본직장에서알수있나요.. 금액이너무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정이필요하니 회사로 연락을할수도있다고해서요..상한액이 600이였나그랬던거같은데..이거..내가실제받는 살수령액기준인가요 아니면보험떼기전금액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체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군데 회사에서 뜯기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면 급여비율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것이며 상한액 이하라면 두군데에서 모두 뜯기는 것입니다.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