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냉정한바다표범292
이번달말까지하고 퇴직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퇴직후 몇개월간은
배달 알바하며 지내다가
23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지역건강보험료 폭탄맞는게 두려워
그때쯤 맞추어 다시 일하려고 하는데
보니 11월부터 보험료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10/1부터 4대보험 직장에서
근무하면
회사랑 반반 내는건가요?
10/2는 근무자가 다 내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근무기간동안에는 회사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