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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거북이9
빼어난거북이921.07.25

직장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길경우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는 1인 사업자입니다.

월 급여 503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 관련하여 조정이 생겨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6월까지라는 말이 있고 또 고용하는 근로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봐서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관련 연락이 간다면 초과분에 대해 제가 납부하게 되는것인지요? 혹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라면 연락이 안 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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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써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이 이미 다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 우선이 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은 질문자님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회사)에서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

    2021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503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 관련하여 조정이 생겨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6월까지라는 말이 있고 또 고용하는 근로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봐서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관련 연락이 간다면 초과분에 대해 제가 납부하게 되는것인지요? 혹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라면 연락이 안 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세금공제계정이 서로 달라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