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단한칼새198
단단한칼새19823.09.22

실제급여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다른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매월 급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월마다 근무일수나 공휴일 등의 차이로 인해서 입니다)

입사하던 달은 중순부터 근무로 130여만원

보통은 190~210만원 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가입조회를 해보니 기준소득월액이 1백만원으로 되어있네요.


1.백만원은 가입된 사업장에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세전급여가 기재되는 부분인가요?


2.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급여에서 4.5%가 공제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실제급여와는 무관하게 1백만원의 9%(4.5% + 4.5%)인 9만원만 납부하는 것 인가요?


3.저번달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 6만원이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백만원으로 되어있다면 제가 차액반환을 요청하거나

기준소득월액을 실제급여로 해서 추납을 요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기납부분과 실제 변경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정산시 산정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번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산을 할 때도 허위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로 기준소득월액을 낮춰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세전기준입니다.

    2.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부담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금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월평균보수는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월평균 보수를 입력해야 하며 해당 보수와 실제 보수가 매우 상이한 경우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으로 신고된 경우 , 해당 보수금액의 4.5%+4.5%가 정액 납부됩니다.

    3.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45,000원입니다. 60,000원이 공제된 것은 과도하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국민연금 결정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