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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행복한불고기
내일도행복한불고기
  • 금융법률
    26.01.12
    Q. 게임머니 3자사기 당했을 때 판매자 조치게임머니 판매를 했는데 3자사기에 엮인 것 같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게임머니를 거래한 내역이 필요할 것이라는데 사기를 생각하지 못하여 거래할 때의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사기꾼이 캐릭터를 삭제하여 닉네임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사측에서는 상대방 닉네임을 알아야 내역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고요.이럴 경우 경찰조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제 거래내역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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