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내일도행복한불고기

내일도행복한불고기

게임머니 3자사기 당했을 때 판매자 조치

게임머니 판매를 했는데 3자사기에 엮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게임머니를 거래한 내역이 필요할 것이라는데 사기를 생각하지 못하여 거래할 때의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사기꾼이 캐릭터를 삭제하여 닉네임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사측에서는 상대방 닉네임을 알아야 내역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럴 경우 경찰조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제 거래내역 입증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대해 주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단서가 읶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