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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풍금조118
끈질긴풍금조11823.10.07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가 게임 닉네임 뿐입니다. 잡을 수 있나요 ?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한테 아이템 인증 사진만 받고 따로 개인정보는 묻지않고

계좌만 받고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보내지않고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그 이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을 하고 몇시간 뒤

더치트에 등록한 계좌 명의의 사람이 연락이와 3자사기 같다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거래 오픈채팅 카톡방 캡쳐와

게임내에 교환거래창 캡쳐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정보라고는 게임에 닉네임과 카카오톡프로필 뿐이고 또 그 피의자는 닉네임을 변경한걸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해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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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이 있다면, 고소진행 시 수사관이 해당 게임운영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닉네임이 있다면 해당 게임사 서버에 가입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게임사측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검거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