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서- 경감공제세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관련문의안녕하세요부가세신고서 - 경감공제세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관련문의 드립니다.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내역존재할 경우부가세신고서 20번항목에 카드매출금액은 집계하고, 세액은 비워둘 경우 부가세신고시 문제없을까요?현재 사용하고 있는 ERP시스템에서는 금액은 집계되고, 세액은 표기되지 않습니다.세무대리인은 둘다 비워두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나올수 있다고 하시고다른 회사는 그대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관련해서 정확한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