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서- 경감공제세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서 - 경감공제세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관련문의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내역존재할 경우
부가세신고서 20번항목에 카드매출금액은 집계하고, 세액은 비워둘 경우 부가세신고시 문제없을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ERP시스템에서는 금액은 집계되고, 세액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둘다 비워두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나올수 있다고 하시고
다른 회사는 그대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관련해서 정확한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금액부분에만 기재되고 세액부분은 공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만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안받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내므로 공제를 안받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