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스쿨존 교통사고 관련)2026년 5월 7일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치며 우회전 하는중에 초등학생 아이가 킥보드(전동용아님)를 타고 제 차 오른쪽 뒷바퀴쪽을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경찰에 입건되어 오늘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스쿨존 사고라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아이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괴실 유무의 상관이 없는건지요사고난 측과 학의를 해서라도 감경을 받아아 하는건지요?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고 지역은 수원 지역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의견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