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2026년 5월 7일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치며 우회전 하는중에 초등학생 아이가 킥보드(전동용아님)를 타고 제 차 오른쪽 뒷바퀴쪽을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입건되어 오늘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스쿨존 사고라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괴실 유무의 상관이 없는건지요

사고난 측과 학의를 해서라도 감경을 받아아 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고 지역은 수원 지역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의견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특가법보다 '과실'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근을 킥보드가 충격한 사고인 만큼, 운전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상당 부분 통과한 이후 발생한 사고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이 크게 줄어들거나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 합의는 하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는 처분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사고 경위까지 인정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와 과실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 변호사 선임은 권해드립니다.
    스쿨존 사고는 특가법 적용 여부와 과실 판단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해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충돌 시점이 차량 통과 후인지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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