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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여유로운사랑꾼
끝까지여유로운사랑꾼
  • 증여세세금·세무
    2일 전
    Q. 증여 공제 초과한 금액을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증여 관련 질문입니다.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 3천만원을 입금해 주셨고, 5일전에 2천만원을 입금해 주셨어요.증여세 신고를 알아보던중,2020년에 입금 주신 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이 아니라 3천1백만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성인 자녀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이라던데 공제 금액을 넘겨 버렸고, 가급적이면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게 솔직한 마음입니다.그래서 생각해봤는데,부모님께 5일전에 받았던 금액 2천만원을 돌려드리고 1천9백만원을 다시 받거나, 초과분인 1백만원만 돌려드려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법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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