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계약분 아파트 매수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1. 2013년 A주택(서울) 공동명의 매수2. 2019년 4월 B아파트(서울) 청약 후 미계약 분양권 공동명의 매수당시 B아파트는 청약 경쟁률 초과 달성했으나 정당계약시 미달 발생하였습니다.(미계약 물량은 현재는 청약홈으로 재분양하나, 이 때는 선착순 계약 가능했음).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B아파트 분양권 계약한 2019년 4월을 주택수로 산정하여야 하나요?아니면 B아파트 잔금일(2022년 6월) 기준으로 주택수 산정을 해야 하나요?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시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