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계약분 아파트 매수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년 A주택(서울) 공동명의 매수

2. 2019년 4월 B아파트(서울) 청약 후 미계약 분양권 공동명의 매수

당시 B아파트는 청약 경쟁률 초과 달성했으나 정당계약시 미달 발생하였습니다.

(미계약 물량은 현재는 청약홈으로 재분양하나, 이 때는 선착순 계약 가능했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B아파트 분양권 계약한 2019년 4월을 주택수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B아파트 잔금일(2022년 6월) 기준으로 주택수 산정을 해야 하나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시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해 바로 취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2020.08.10.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한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당첨된 경우 당첨일을 소득세법상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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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 이전 취득분은 실제로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의 취득일인 22년 6월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