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계약분 아파트 매수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년 A주택(서울) 공동명의 매수
2. 2019년 4월 B아파트(서울) 청약 후 미계약 분양권 공동명의 매수
당시 B아파트는 청약 경쟁률 초과 달성했으나 정당계약시 미달 발생하였습니다.
(미계약 물량은 현재는 청약홈으로 재분양하나, 이 때는 선착순 계약 가능했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B아파트 분양권 계약한 2019년 4월을 주택수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B아파트 잔금일(2022년 6월) 기준으로 주택수 산정을 해야 하나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시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