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미분양아파트 계약시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1) 기존 주택을 2018년 5월29일 매수
2) 도시형생활주택(공시가 1억미만)을 2022년 12월 29일 매수
3) 미분양 아파트 계약 2024년 7월 -> 2025년 6월 준공예정
4) 2025년 5월 2018년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기준에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한것도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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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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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2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도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