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에 의한 휴대폰 파손?된경우 수리어떤 분이 제 폰위에 무거운 물체를 던지듯 놓는 바람에 폰이 몇시간 가량 전원이 안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제멋대로 3-4번정도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길래 문제가 있다 싶어서 as센터를 방문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보증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은 수리를 요할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만약 수리를 원할경우 쌩으로 1,159,000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선 수리는 안했습니다. 타인에 의한 파손이더라도 그 분 부담도 클것 같아서요.. 근데 as센터 엔지니어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좀 더 발생하면 오류수치가 높아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로 처리해 수리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추후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그냥 파손한 상대방에게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