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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훈훈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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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휴대폰 파손?된경우 수리

어떤 분이 제 폰위에 무거운 물체를 던지듯 놓는 바람에 폰이 몇시간 가량 전원이 안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제멋대로 3-4번정도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길래 문제가 있다 싶어서 as센터를 방문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보증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은 수리를 요할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만약 수리를 원할경우 쌩으로 1,159,000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선 수리는 안했습니다.

타인에 의한 파손이더라도 그 분 부담도 클것 같아서요.. 근데 as센터 엔지니어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좀 더 발생하면 오류수치가 높아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로 처리해 수리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추후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냥 파손한 상대방에게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랑 협의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당장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 (희망에 의한 ) 해당 수리비용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타인에 의해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파손을 야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우, 상대방이 무거운 물체를 던지듯 놓아 휴대폰에 충격을 가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리를 요할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 추후 오류가 더 심화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상대방에게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휴대폰 파손 당시의 상황, AS센터 진단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추후 방문하여 무상 수리된 경우에는,

    휴대폰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는 협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