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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유로운곰탕

확실히자유로운곰탕

  • 명예훼손·모욕법률
    2일 전
    Q. 직장상사가 때릴려는 시늉 하면서 욕을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녹음완료)나 , 직장동료(실제친구) , 직장상사 이렇게 셋이 회사에서 한공간에 있었습니다.일단 말하기 앞서서 녹음은 처음부터 했습니다.저하고 직장상사랑 대화로 마찰이 있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ㅆ발ㅅㅐ끼) 하면서 저한테 욕을하길래 제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계속 서로 말씨름 하다가 직장상사가 (그만해라 그만해 하면서 소리지르면서 저한테 막 다가와서 발로 때릴려는 시늉하면서 (확 걷어차 버릴라 ) 하면서 저한테 위협을 하였습니다. 녹음에서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소리까지 커지는 것까지 전부 녹음 됐습니다.1.이 작자를 모욕죄,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제 친구라도 3자가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입니다.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3.그리고 저 대화 끝나고 밖에서 제 옷을 살짝 잡고 못가게 막았습니다. 이건cctv에 찍혔는데 추가로 신고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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