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때릴려는 시늉 하면서 욕을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녹음완료)

나 , 직장동료(실제친구) , 직장상사 이렇게 셋이 회사에서 한공간에 있었습니다.

일단 말하기 앞서서 녹음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저하고 직장상사랑 대화로 마찰이 있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ㅆ발ㅅㅐ끼) 하면서 저한테 욕을하길래 제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계속 서로 말씨름 하다가 직장상사가 (그만해라 그만해 하면서 소리지르면서 저한테 막 다가와서 발로 때릴려는 시늉하면서 (확 걷어차 버릴라 ) 하면서 저한테 위협을 하였습니다. 녹음에서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소리까지 커지는 것까지 전부 녹음 됐습니다.

1.이 작자를 모욕죄,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제 친구라도 3자가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입니다.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

3.그리고 저 대화 끝나고 밖에서 제 옷을 살짝 잡고 못가게 막았습니다. 이건cctv에 찍혔는데 추가로 신고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녹음이 있어 대응 근거는 확보된 편이나, 죄명별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확 걷어차 버릴라'며 다가와 위협한 것은 해악을 알린 것이어서 협박죄로 볼 여지가 크고, 발로 차려는 시늉만으로는 신체 접촉이 없어 폭행죄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욕설의 모욕죄는 그 자리에 친구 한 분만 있었다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될지가 관건이라 성립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밖에서 옷을 잡아 못 가게 막은 행위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폭행으로 함께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공연성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폭행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다만 협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 자가 있었다면 직장 동료인 이상 그 관계를 고려할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 친구라고 하는 해당 인물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사건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